해외안전여행 긴급상황 통역 서비스
영사콜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사건·사고나 긴급상황시 현지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국관광공사와 연계,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합니다. 1. 3자 통역서비스 제도란? - 해외 체류 중 긴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연계, 3자 통역서비스 실시※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수신한 민원인 전화를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통역상담사와 연결해 통역상담사와 민원인, 현지인 간 어떤 상황인지 대화하고, 통역상담사의 통역이 끝나면 다시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인과 통화하는 방식 2. 통역서비스 가능 언어 : 영어, 일어, 중국어 3. 통역지원 가능 범위: 긴급상황시 현지 공무원 또는 관계자(경찰, 세관, 출입국 심사관, 의사, 소방관 등) 통화 4. 통
2014-02-12